“드라마제작사협회 거부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4자협의체 파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구성된 '4자협의체' 3년째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논의 중'
"팀장급 스태프 노동자성 부정"..."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따른 것"

ⓒPD저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18일 서울 상암동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합의를 제작사협회에 촉구했다.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스태프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근로계약서 도입 합의를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18일 서울 상암동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제작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방송가의 관행인 턴키계약, 개인도급,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고집하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계약서 도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2019년 4월부터 ‘4자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최근 합의 거부 입장을 밝혀 4자협의체가 파행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4자협의체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은 방송사나 제작사는 ‘드라마스태프 표준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술전문업체에 한해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제작사협회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와도 하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작사협회의 입장에는 팀장급 스태프의 경우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관행적으로 턴키계약을 맺어온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본 2019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드라마제작사협회 안에 대한 볍률 검토를 진행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기자회견에서 “제작사가 부담할 책임을 간부급 스태프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은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와 KBS 드라마 제작 스태프 모두 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감독급 스태프가 독자적인 사업자라면 제작사가 직접 팀원급 스태프와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다”며 “감독급 스태프는 전문성과 경험이 많아 재량의 폭이 넓을 뿐이지, 과장이 대리에게 지시한다고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1일 최대 근로시간도 ‘14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설사 방송 업무라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라면서 “지금이라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제작현장에 근로계약서 도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배대식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은 제작사들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감독급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협의체 협의를 파기한 게 아니"라며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방송스태프노조 조합원들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드라마제작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