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달 남은 방문진 이사들, 'MBC 관리감독 강화' 논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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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원회' 소위 구성해 차기 이사회에 논의 결과 전달 예정
'MBC 사외이사제 도입'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의제 포함
"'방송편성 독립 보장'에 위배되는 내용"...방문진 '치적쌓기용' 시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11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발표했다. ⓒ PD저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11기 이사진이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MBC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8월 출범하는 차기 방문진에 전달하겠다는 방안에는 MBC에 사외이사를 도입하고 공정방송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 MBC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은 지난 4월 소위원회인 ‘방문진 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하고 방문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맡겼다. 강재원, 김경환, 최윤수 이사와 외부 전문가 4인이 소속돼 있다. 

미래위는 세차례 회의를 거쳐 △방문진의 MBC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방문진 운영 체계화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의제를 설정하고 이사회에 보고까지 했다. 강재원 이사가 맡은 MBC 관리감독 방안에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MBC 노사가 운영하는 공정방송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은 국민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아 방문진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강재원 이사는 “지금까지 방문진은 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임면권만 행사해 MBC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에 그쳤다.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이런 사후적 대응 이상의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정방송위원회는 정치권 등 외압이 없을 땐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무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객관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에 비춰보면 방문진의 월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MBC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소수주주들이 대주주를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에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선다고 하니 선뜻 납득이 되진 않는다”라며 “공정방송위원회에 외부인을 들이는 방안은 시청자위원회를 제외하고 외부의 방송편성 개입을 금지한 방송법 4조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미래위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8월 출범하는 차기 방문진에 논의 결과를 넘길 계획이다. 사외이사 도입과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등의 방안이 담기더라도 12기 방문진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방문진 내부에서도 이번 미래위의 논의를 11기 이사회의 '치적쌓기용'으로 보고, 내놓은 방안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진 한 관계자는 "역대 방문진에서 전임 이사회가 전달한 내용을 이어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사외이사제도 공정방송위원회 외부인 참가를 추진하면) MBC 노조가 가만히 있겠냐“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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