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에 언론 ‘발본색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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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에 언론 ‘발본색원’ 한목소리 
피해자 유족 측 "성추행 상관 더 있어" 추가 고소
한국일보 "여군 전수조사 필요"...한겨레 "시민사회 나서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6.0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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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부실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조간은 군의 기강 해이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짚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인 이 아무개 중사의 유족 측은 3일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두 차례 더 있었다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3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이 고소한 3명 중 2명은 지난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처음으로 보고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4일자 1면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더 있다”>에서 “나머지 1명은 1년 전 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타 부대 소속 부사관”이라며 “그가 파견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은 이날 유족 측이 고소한 상사와 준위 2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군 수사단은 피의자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학, 피해자를 회유하고 은폐에 가담한 부대 관계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미흡한 조치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3면 <국방부‧군 수뇌부 문책 배제 못한다>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은) 부대가 피해자를 회유 압박한 사실은 물론 공군의 부실 늑장 수사 및 은폐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샅샅이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개인 일탈이라기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온정주의가 만연한 군 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라며 “결국 공군이 약 3개월간 보고를 미루며 내부에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 장관도 공군에 수사를 맡기다 31일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날에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 6월 4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 6월 4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는 3면 <해당 부대 3년전에도 유사한 추행 파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에서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의 중령은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부대나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 등 적극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군 안팎에선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들이 후진적인 군 내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며 “공군 일부 간부 중에 여군이 전입을 오면 프로필 사진을 돌려보며 부대 내 여군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여군 전수조사 필요성을 내세웠다. 

사설에서 “국방부가 매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정도로 실태를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며 “2년 전 스포츠계를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주도의 여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군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면 성범죄와 관련해 외부에 신고 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대한 장벽 같은 공모의 카르텔 앞에서 이 중사가 느꼈을 한없는 절망과 무력감에 아파하는 마음들을 모아, 우리 사회가 ‘다시는 군대 내 성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폐쇄적 군대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에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식의 큰 변화가 이뤄졌는데도 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걸 이 중사가 죽음을 통해 고발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 이 폐쇄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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