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에 “정부 개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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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일 "방송법,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보장" 서면 답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청와대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하차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4일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에 서면으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9일 한 청원인은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청원 동의 기준은 20만명으로, '김어준 퇴출 청원'은 35만 331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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