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방송작가 '직접고용'하라니까 '계약직'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받은 청주방송 '불법파견' MD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故 이재학 PD 대책위 "시정지시서 '정규직 고용' 명시 없어 계약직 고용 강행 시도"
"고용노동부 철저하게 이행 상황 점검해야"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방송작가들에 대해 청주방송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고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 소속 프리랜서 작가, PD, MD(방송운행책임자) 등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 직접고용 등을 오는 21일까지 시정하라고 청주방송에 지시했다. 

청주지청은 라디오 작가 2명, 기획제작국 소속 작가 2명과 AD(조연출) 1명에 대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라고 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MD 2명은 직접고용하고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한 작가들도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작가들을 근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한 것이다. 직접고용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지청이 시정지시서에 '정규직' 고용을 못박지 않아 청주방송이 작가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故 이재학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일부 작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며 "나아가 직접고용 시 MD의 노동조건을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보다 열악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방송 임원은 시정지시와 관련한 당사자 면담에서 계약직 고용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도 계약직 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편법 고용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무슨 이유로 청주방송에 ‘계약직 고용’이라는 불법을 용인해주려 하는지, 법원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MD 노동자의 불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는 왜 방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방송은 방송작가 고용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청주방송 고위 간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정지시서에 직접고용이라고 했지, 정규직 고용이라는 말은 없다”면서 “(작가 고용은) 단기계약, 정규직 등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방송은 MD 2명에 대해선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승진 기회가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청주방송은 앞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전 청주방송 MD A씨를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A씨에게 무기계약직 채용을 권유했다.  

김유경 돌꽃노무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근로자성은 인정받은 작가들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이 된 건데, 만약 회사가 이번에 기간제 계약을 해놓고 종료시점에 내보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