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4단체, 징벌적 손배제 ‘정치인‧대기업 제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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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배제 논의 '중구난방'"...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 4단체가 언론 보도 피해를 입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대상에 정치인과 대기업 관련 보도는 제외하는 언론중재법안을 공개 제안했다.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PD연합회는 14일 “그동안 민주당 등 정치권과 법무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구난방으로 추진해왔다”며 “4단체의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반영되어 입법된다면 시민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책임있는 취재와 보도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따른 기득권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발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언론현업 4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안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비판보도를 막는 봉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4단체가 마련한 언론중재법안은 언론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되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과 공직자(후보자), 대기업의 공익보도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기존 언론중재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4단체는 정치인과 대기업을 제외한 이유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언론개혁을 담당할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 뉴스 혁신,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논의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털, 언론의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개혁 법안과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병영문화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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