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 기준 무색한 실종 고교생 사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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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성군 발견 당시 상황 여과 없이 보도...시신 운구 사진 또 등장
"팔리는 상품’이라면, 일단 쓰고 보자는 상업성의 끝"

지난 22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서점에 들렀다 소식이 끊긴 김휘성 군이 실종 1주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지난 22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서점에 들렀다 소식이 끊긴 김휘성 군이 실종 1주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PD저널=김승혁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 사망 보도에서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故 김휘성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발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사망 원인을 섣불리 추측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종됐던 김 군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28일 <연합뉴스>·SBS·한국경제TV·<조선비즈> 등 다수 언론은 발견 당시의 상황 등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에 따르면 자살사건 보도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데일리안>은 지난 28일 <분당경찰서 관계자 "故김휘성 사인 직결 구체적 요소들, 유족 요청 비공개…질식사 추정">에서 "유족의 언론사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빈소 스케치 기사를 내보냈다. 이날 TBS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은 패널과 함께 공식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CCTV 영상을 토대로 당시 김군의 심리 상태와 사망 원인을 추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고교생 故 김휘성 씨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죽하면 유가족이 언론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비공개 의사를 밝혔겠는가. 하지만 언론은 유가족의 당부마저도 시시각각 기사화하며 문 닫힌 빈소 오열까지 중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구체적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 생긴 지 17년, 기자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누구의 죽음이든 ‘팔리는 상품’이라면, 일단 쓰고 보자는 얄팍한 상업성의 끝은 ‘클릭의 늪’일 뿐이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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