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 공개’‧‘선택권 보장’ 등 AI 미디어 추천 서비스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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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정보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30일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보호원칙은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켜야하는 자율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AI 기반 추천 서비스 편향성 문제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책무성을 핵심원칙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 5개의 실행 원칙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3대 핵심 원칙은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 되도록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 수준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예시적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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