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대기업’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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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유제한 규정 위반한 울산방송 최대주주 삼라에 시정명령
광주방송 주식 매각한 호반건설은 시정명령 유예 결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유제한 규제 사회적 합의 필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자산 10조'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자산 규모가 증가한 방송사 최대주주가 소유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지상파 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호반건설에는 시정명령을 유예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주식 35.59%를, SM기업집단 소속인 삼라는 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해 소유제한 기준을 넘어섰다.

삼라는 방통위에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0조원 기준 상향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2019년 울산방송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삼라에 ‘소유제한 준수’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주식을 매도하고, 현재 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시정명령이 유예됐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2008년 방송법 개정 당시에 들어온 '10조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손질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유규제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 자산규모 증가에 따라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서 소유제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하는 정도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유제한 규정이 걸려있는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최대주주 가운데 법 위반 상태에 놓인 삼라에 이어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도 자산규모 10조원 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심사를 받으면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태영그룹의 자산 10조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그동안 건설자본이 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유제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방향이 정해지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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