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방송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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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방송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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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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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제4주제 - 위성 및 케이블 tv외국자본 유입해도 얻는 것 없어 김학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1|이미 출발한 종합유선방송과 프로그램 제공 방송국은 우리나라의 방송제작·경영력의 한계를 입증했을 뿐이고 무한히 클 것이라고 과대선전한 ‘안방시장’의 왜소한 규모만을 노출시켰다. 위성방송이 국내방송 판도를 전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도 인식시켜야 한다. 재벌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은 영상제작물로 경쟁력을 겨룰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는 이미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정상적인 경쟁을 도외시하고 ‘방송권’ 확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위성은 케이블방송과 같은 경영의 난맥을 겪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 문화기구(기존 방송 등)컨소시엄이 주축이 된 5∼6개의 채널로 출발하고, 반드시 케이블과의 연계를 시도하며, 편성상의 제약은 없도록 한다. 이들 원칙은 모두 방송위원회의 연구 및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케이블 방송은 이미 원만한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mso는 서둘되 so·pp·no의 통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새로 출발하는 위성과 제도적인 연결책을 강구한다. 중계유선방송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시청자 및 신뢰성 확보에 실패한 일련의 공공채널들(아리랑tv, ktv, 리빙tv, 스포츠tv, 특별한 경우 ytn도)은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케이블 방송 전체의 숫자가 훨씬 적어지도록 유도한다.머독이 위주가 된 외국방송자본의 유입은 투자의 차원에서 인식되었으나 실제적인 자본유입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피하게 개방한 외국자본에 대해서 채널배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본비율에 준한 운용권한만 주되 채널전체로 배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현재로서는 문화, 자본 모두에서 개방의 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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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제4주제 - 위성 및 케이블 tv방송시장 활성화 할 입법방안 필요 이경재<국회의원·한나라당>
|contsmark4|위성방송 참여로 파생되는 변수는 시행에 따른 정책적 판단 사안이며 대기업이나 언론이라고 해서 진입 자체를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전파월경에 의한 위성방송의 무차별 개방과 imf 체제 등으로 사실상 대기업·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위성방송의 참여와 투자규모 및 회임 기간을 감안,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을 각각 30%로 허용하고 현재 빈사상태에 있는 방송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송망사업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외국자본은 33%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시안이다.케이블 tv의 경우도 어느 정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pp, no 등 기존의 3분할체제와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수직·수평적 결합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자본참여 확대 등으로 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pp나 no의 경우도 종합보도, 전문채널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없애되 단지 외국자본의 경우는 30%와 33%로 확대시켜야 한다.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은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해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 제작 등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법안에 ‘프로그램투자조합의 설립과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의 출범에 따른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수출·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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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제4주제 토론 - 위성 및 케이블 tv재벌·신문사·외국자본 위성 참여 찬반 양론 위성방송의 재벌·신문사·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상당시간 열띤 분위기로 이어졌다.위성방송에 재벌·신문사·외국자본의 대폭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창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위성방송은 지상파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벌이나 언론사의 참여로 야기되는 여론독점의 우려가 적다고 말하고 동시에 초기의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만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현재 아시아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의 경제가 악화돼 있다며 이들 나라는 광고도 없고 방송할 내용도 없는데 장비와 기자재 수입에 따른 환차손만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기자재와 장비수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성방송비용이 1조인데 대기업이 위성방송 기자재를 팔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케이블과 지역민방이 어려운데 위성을 하게 될 경우 이들의 경영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등의 반문을 던지며 김창곤 국장의 발언에 반박했다.발제를 맡았던 김학천 교수도 3~4년 정도 약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쏟아 넣고 본전 찾지 않을 재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외국자본 참여 문제도 “머독이 15%를 투자하고 85%의 효과를 가져갈 염려가 있다고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경재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되어서 위성방송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수조원씩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위성에 관한 법안은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케이블 tv의 경우 mso 허용과 so·pp·no의 통합 규제 완화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규제완화의 정도와 대기업·언론사의 참여 문제는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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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제5주제 - 방송관련기관위상 방송광고시장 복수 미디어 렙 체제로 전환해야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10|한국방송광고공사 : 방송광고대행업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의 독점체제를 복수의 미디어 렙(media representative) 체제로 전환한다.방송발전자금 : 공익자금의 명칭을 방송발전자금으로 바꾸고, 자금의 관리를 광고공사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한다.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의 운영, 방송위원회 예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작, 방송제작자의 교육 및 제작능력 향상, 시청자 참여채널 운영, 시청자위원회 예산 및 위원회가 인정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및 사업 시청자 및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 방송단체지원 등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등에 한정해 사용한다.방송회관 : 소유와 운영에 방송현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관의 이사회는 방송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나,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관의 산하에 독립된 기관으로 방송개발원을 두고 감독권과 재정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관계설정은 바람직하다.방송개발원 :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방송인력개발, 방송자료 서비스의 세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개발원과 같은 기관의 존재는 필요하다. 다민 방송정책 연구는 방송위에 이관하고 개발원은 방송현업과 관련된 실제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국제방송교류재단 : 과거 공보처가 개입해 거액의 공익자금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다. 1,600여억원을 들여 단지 국내의 외국인들을 위한 시청률 0.4%의 영어 채널 하나 운영하는 이 재단은 과감히 해체하여 그 시설과 기능을 공영방송사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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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제5주제 토론 - 방송관련기관위상 방송개발원 위상·방송발전자금 용도 논쟁 방송개발원 정진규 노조위원장은 재정지원이 감독의 근거가 된다면 방송개발원에 대한 지원과 감독은 방송회관이 아니라 방송행정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행정은 통합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지원·육성은 개발원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교수는 방송개발원을 법적 기구로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받는 동안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방송정책 연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송개발원 정책연구실 이만재 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하는 방송정책·행정·규제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와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경영합리화에서 필요한 연구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으므로 방송개발원에서 현업과 밀착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mbc노조 이영환 대외협력국장은 방송발전자금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 지원 등 방송발전만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의원은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므로 지상파방송의 수익 중 일부를 문화사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방송발전자금은 광고공사에서 부과하고 방송위원회가 산하에 방송발전자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배분과 관리를 맡을 것이므로 방송위원회가 자금을 문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미디어 렙에 요율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경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의 조건으로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승수 교수는 해고된 방송인을 위한 실직자금에 공익자금의 1%를 할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프로덕션 (주)미디어아트의 이한범 대표는 독립제작사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방송회관 스튜디오는 독립제작사의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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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제6주제 - 시청자주권 의사결정기구에 시청자 참여 보장해야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contsmark16|시청자들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방송개혁의 시급한 현안이다. 국민회의 시안에서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보완되어야 할 점도 눈에 띈다.시청자의 권익보호 조항(제3조)의 신설은 평가할 만하나, 이 조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방송위원회나 방송사 이사회 등에 시청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노사합의과정과 추천을 통해 방송위원장이 최종 위촉하고 선임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공영방송의 총 방송시간 중 일정시간을 접근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한다. 이때 각 부문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경우 정확하게 시청자단체와 건전한 시민의 견해대로 제작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에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게 한다. 정책공표에 대한 반론권이 시민사회단체에도 보장되어야 한다.일상 심의기능을 폐지할 경우 종합심사기능의 현실적 행사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영화 방영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 등급제는 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존 방송의 취약점인 시청자 주권 확립을 실현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국민주방송 설립이다. 국민주방송의 목표와 임무는 공익적 기반 위에서 시청자 주권 반영, 공영정신의 구현, 민주적 의견 형성 및 공정한 사회감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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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제7주제 -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디지털화에 맞는 법·제도 정비 필요해 박선규
|contsmark20|방송서비스의 매체별 분류는 기존의 일반방송(지상파tv와 라디오)과 뉴미디어방송(유선, 위성, 기타)에서 지상파방송(tv와 라디오), 유선방송(종합, 중계), 위성방송, 기타(전광판, 인터넷 방송 등)로 바뀌는 상황이다.디지털화는 다채널화다. 국민회의 안에는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하이비전이라는 고품질의 텔레비전을 보낼 것이냐, 기존 텔레비전 같은 sdtv를 보낼 것이냐이다. sdtv만을 보낸다면 3∼4개의 채널을, hdtv를 보낸다면 하나의 채널을 보낼 수 있다. 만약 sdtv만 사용했을 때 나머지 채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다음은 고기능화인데, 디지털 방송의 특징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홈쇼핑·홈뱅킹·텔레소프트웨어·인터넷 등인데,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안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그리고 다채널이 됐을 경우에 공영방송도 유료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nhk도 유료화 방송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유료화방송을 하게 되면 유료방송 가입자를 관리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없는 형편이다.마지막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부분이다. 미래에는 통신과 방송의 서비스 영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와 같은 방송법이 아닌 통신·방송법 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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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제7주제 -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화는 시대적 요청 김창곤<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contsmark25|다채널 방송·케이블 tv·위성방송 등이 앞으로 방송산업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용이 전부 디지털로 제작돼서 한꺼번에 여러 정보를 섞어서 보낼 수도 있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될 수도 있고, 사업형태 자체가 멀티미디어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에서 아날로그만 고집한다면 지상파 방송이 종합방송사업자로 변신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일정과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보자.첫째, 2001∼2002년까지 1단계로 수도권, 2003년까지 5대광역시, 2004년까지 도청소재지권, 2005년까지 전국으로 하는 4단계에 걸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둘째, 주파수 할당 문제다. 아날로그의 경우는 6메가씩 할당을 하면 한 채널밖에 방송을 못내지만 디지털 방송은 표준방송을 할 경우 네 개, hdtv의 경우 한 채널을 뽑아낼 수 있다. 전환계획팀에서는 6메가를 기존에 있는 방송사들에게 포괄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셋째는 자금 문제이다. k bs·mbc·sbs 3사가 디지털 장비로 바꾸는데 합쳐서 약 2조원이 소요된다.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의 중장기 저리 융자나 외국 차관 도입, 일부 기자재 도입시 세제감면 등을 전환계획팀에서 제시하고 있다.넷째, 다채널화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 산업 활성화 부분도 문제다. 일본처럼 독립제작사협회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하고 있다.다섯째,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 여부는 아직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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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제7주제 토론 -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비용부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여성민우회 이경숙 대표는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은 결국은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것인 만큼 디지털 방송을 해도 좋을 만큼 시청자에게 수익이 돌아오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한 방청객도 80년대에 칼라 방송이 됐을 때 칼라 tv가 없어서 kbs 직원조차도 제대로 칼라방송을 보지 못했고, 또 그 당시 서민의 월급이 15만원, 20만원 정도인데 반해 금성사의 칼라tv가 40만원 정도여서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방송의 경우 충분한 예고를 거치면서 시행을 하고, 디지털 tv의 가격도 우리 국민소득 수준과 일치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곤 국장은 kbs가 한 채널을 표준 디지털방송으로 할 경우 화질은 2배, 4채널까지 볼 수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으며, 2001년쯤 디지털tv 가격을 추정해보면 31인치 기준 250만원 정도로 지금 칼라tv의 가격과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상택 사무총장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창곤 국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contsmark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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