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소송’ 패소한 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근간 위협”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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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가 지급 법적 근거 없어" SK브로드밴드 손들어준 판결 '법리 오류' 주장

'넷플릭스' 발 돌풍이 국내 방송계에도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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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넷플릭스가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결국 항소을 선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망 이용 대가 협상은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넷플릭스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한 넷플릭스는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두고 “정작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를 SK브로드밴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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