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공 넘겨받은 방통위, 자문반 구성...10월 중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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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공 넘겨받은 방통위, 자문반 구성...10월 중 의견서 국회 제출
외부 자문반 KBS 공적 책무 적정성·재정 분석 타당성 등 검토 예정
10월 의견서 전체회의 심의·의결 거쳐 국회 제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7.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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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외부 자문반을 구성하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의견서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해 수신료 산출 내역과 KBS의 공적 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가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한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계획에 따르면 자문반은 방송 미디어‧경영‧회계‧법률 분야 등 외부 자문가로 구성된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일요일 미산입)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0월에는 국회에 의견서를 넘길 예정이다. 

KBS는 지난 5일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 1300원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신료가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7%에서 58% 수준으로 올라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과 의견서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국회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승인을 받을 경우 국회 승인 다다음달부터 1300원 인상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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