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 "민주당 언론중재법 수정, 강행처리 꼼수...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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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중 강행처리 의사 철회 안 해...국민공청회 수용하라"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징벌적 손배제 적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징벌적 손배제 적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4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에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법안 강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책임 강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많은 오해와 일부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등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언론현업 대표들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강행처리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기파하다”고 주장했다.  

연론협업 4단체는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여론 다양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우려가 큰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8월 중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으로 제대로 된 언론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과 언론자유 강화 방안을 만들자는 현업 단체의 절실한 제안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대안을 종합해 이달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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