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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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터넷 사업자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17일부터 기술 성능 평가 신청 접수..."고시안도 조속히 마련"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웹하드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식별 및 게재 재한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과 자체 필터링 기술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발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http://dna.kocsc.or.kr)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술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받는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국가개발 표준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월부터 실시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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