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재개...정의당·언론단체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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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재개...정의당·언론단체 “개정안 폐기해야"
정의당·언론현업단체 "통과되면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기록으로 남을 것" 논의 중단 촉구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8.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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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가 주최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17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가 주최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한 가운데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개정안 폐기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언론 안팎의 반발에 고위공직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 등을 삭제했지만, 8월 중 법안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때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나 편파·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분명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한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언론개혁 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때 징벌적 손배제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했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50%대로 주저앉았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요한 축이 되어온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을 잣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발전된 시민 피해 구제 방안이 만들어지고 토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오늘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1964년 8월 17일, 선배 기자들이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던 악법을 철폐시켰던 역사가 있다. 57년이 지난 오늘,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또 그것도 믿었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에 대항하여 현업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할 것”이라고며 밝힌 뒤 “정말 악의적인 가짜뉴스만 선별해야지 이렇게 모든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악법’ 시도를 제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법안에는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행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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