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언론, '與 입법 폭주'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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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언론, '與 입법 폭주' 일제히 비판
언론중재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국회 문체위 통과..."민주당 강성 지지층 의식한 속도전" 분석
조선일보 "야당 관심있는지 알수 없어"...한겨레 '언론단체들도 피해 구제 방안 스스로 만들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8.2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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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고 있다. 20일자 1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사진을 올린 조간은 ‘입법 폭주’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원 등을 배제했지만 모호한 개념으로 악용 우려가 제기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은 남았다.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손잡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문체위에서도 의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1면 <與 또 입법 폭주…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서 “법안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면 ‘우리 편 지키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전직일 경우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퇴임한 문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보도를 겨냥해 얼마든지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3면 <‘언론재갈법’ 반발에도…정권 비판 막고 강성 지지층 결집 노림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 온 ‘언론개혁’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비판 보도를 막는 동시에 강성 지지층에 선물을 안겨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주류인 친문은 언론 보도로 논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이런 의식은 더욱 강화된 상태”라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8월 20일자 1면 기사.
중앙일보 8월 20일자 1면 기사.

<중앙일보>는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면 <언론재갈법 공조, 당정청 ‘침묵의 카르텔’>에서 “당정청 내부의 동조자들이 침묵의 카르텔로 프리 패스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들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에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청와대는 침묵에 침묵만 거듭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자유 제한법’으로 규정짓고 야당 대선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법은 언론의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정권이 민주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대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다. 이들(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서로 벌이는 말싸움과  경선 유불리 다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정권과 다른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대책 없는 ‘시간끌기’를 비판하면서 언론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라도 힙리적 대안을 내고,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뀐 뒤에도 시간끌기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주문한 뒤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언론개혁 대의와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이미지를 쓰는 행태를 사라져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불신이 정당한 교정‧삭제 요구나 언론중재 결정을 적실하게 수용하지 않아 일어나고 있음도 자성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목적은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언론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보도를 지양하게 하는 데 있다. 그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여당은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오점이 될 입법 독주를 멈추고, 언론 현업단체들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굳이 대선 앞에 추진해 오해를 키울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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