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이미 정당성 상실...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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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언론현업 4단체 "국회 본회의 연기 명분쌓기 마지막 수순...사회적 합의 절차 시작" 요구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뉴시스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회 본회의 연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 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며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자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된 법안은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는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국회법에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결국 본회의 연기나 전원회의 소집 요청 모두 야당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 쌓기의 마지막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 달 동안 속도전으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실함이 이렇게 확인된 마당에 본회의 연기는 어떤 의미도 없다. 본회의 연기가 아니라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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