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처리 사실상 무산...언론, 대안 모색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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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신중론 확산...국민의힘, 필러버스터로 맞불
경향신문 "민주당, 사회적 논의기구 수용해야"

성재호(왼쪽부터) 방송기자연협회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재호(왼쪽부터) 방송기자연협회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조간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기로 한 만큼 8월 처리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다수 조간은 당내 신중론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1면 <與“ 언론중재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넘길 듯>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며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에게 강행 처리시 ‘독주 프레임’ 확산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문제는 없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날 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굳어져 대선 국민에서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뒤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는 1면 <여당 내 반대 커지는데 지도부가 언론법 폭주>에서 “필리버스터가 31일 8월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면 국회법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며,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공언해온 ‘8월 내 처리’가 실패하더라도 9월 1일 처리는 가능한 것“이라며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강경론을 주도하는 이는 송 대표 본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송 대표가 취임 초 약속했던 ‘쇄신‧협치’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진영내 존재감 부각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30일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중재법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경향신문 8월 30일자 사설.
경향신문 8월 30일자 사설.

 

민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에 맞선 사회적 논의기구나 자율규제기구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언론 피해와 불만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언론사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며 언론 자율규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심석태 교수는 글에서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언론 스스로 참여한 기구이니 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자율규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나 위헌 논의와 별개로 언론은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을 향해 “언론단체들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깊고 넓은 숙의를 통해서만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시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개혁 입법 자체를 반대해온 세력의 목소리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동일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 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합의기구가 생기면 건설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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