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내의 맛’ 조작 방송에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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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 심의 결과 '권고'
아역배우 폭력적 장면 연기 '마우스'는 '의견진술'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 화면 갈무리.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함소원 부부 조작 방송 의혹으로 종영한 TV조선 <아내의 맛>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31일 회의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내의 맛> 함소원 부부 출연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을 심의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4월 종영한 <아내의 맛>은 리얼리티 예능을 표방했지만, 함소원 부부의 방송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함소원 부부의 광저우 신혼집이 단기 렌트였다’, ‘함소원씨 시부모의 중국 하얼빈 별장이 에어비앤비 숙소였다’, ‘함소원씨가 이사할 집으로 소개된 집이 이미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다’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과장된 연출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4월 제작진은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를 훼손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즌 종영을 알렸다.

아역배우들이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의 연기를 소화한 tvN <마우스>는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조항 위반 심의 결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마우스>는 만 8세~11세인 아역배우들이 어머니 살해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 등에 노출돼 방송 당시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의견진술'이 결정된 <마우스>의 제재 수위 등은 향후 제작진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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