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중앙 정치 논평 못해" 조선일보 칼럼 2심도 정정보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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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조선일보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 2심 승소
"외부 필진 의견표명 책임 없어" 주장한 조선일보 패소
TBS "해묵은 가짜뉴스 종지부 찍은 판결"

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PD저널=박수선 기자] 'TBS는 정치방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일보> 칼럼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TBS가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2월 15일자에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게재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주장에 TBS 측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시절에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해당 칼럼은 외부 필자의 의견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조선일보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5일자에 실린 이준호 전 TBS 대표 기고문.
조선일보 2019년 2월 15일자에 실린 이준호 전 TBS 대표 기고문.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9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을 재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 원을 TBS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TBS는 7일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은 불법이다', 'TBS는 중앙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TBS를 상대로 한 보도에 보다 신중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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