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금지법 시행...방통위 “사업자 법 준수 의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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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금지법 시행...방통위 “사업자 법 준수 의지 중요” 
'결제 방식 강제 금지행위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14일부터 시행
구글·애플 등 국내외 사업자 이행계획 제출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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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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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인앱결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됨에 따라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심사지연·삭제 등 앱 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이용요금 결제‧환급 분쟁 통신분쟁 조정 대상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앱결제금지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도 수립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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