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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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방통위 "TY홀딩스 의견청취 결과 반영해 차기 회의서 승인 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방송 공적 책임 뒷받침 방안 미흡, SBS 지원계획 보완 필요" 의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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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하고 승인 여부와 조건 등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TY홀딩스 측의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차기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와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TY홀딩스는 지난 5월 11일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발생한 SBS 이중지주회사 문제를 SBS미디어 홀딩스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TY홀딩스의 방송 공적 책임‧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한 심사위원회는 “TY홀딩스의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 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미흡하고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결 보류 결정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Y홀딩스 관계자들의 비공개 의견청취가 이뤄진 뒤에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청취 결과를 놓고 위원들 간 논의를 해야 한다”며 “위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어떤 조건이나 권고사항을 붙일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청취에서 오간 질의답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원들은 대주주 측이 밝힌 방송 독립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도 한차례 보류 끝에 해줬다. 당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내놓은 투자 계획 등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방통위는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와 SBS미래발전 계획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승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승인이 나온 뒤 '사장 임명동의제'는 SBS의 요구로 폐기 위기에 놓인 상태고, 방통위가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 제출하라고 한 SBS 미래발전계획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SBS 노조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앞두고 소유·경영 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명동의제와 노조 사외이사 추천제 등 소유 경영 분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대주주의 구체적 투자방법과 투자액이 명시된 계획서 제출은 승인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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