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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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신중 검토 필요"
국회의장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표명하기로
"‘허위‧조작보도’ 개념 모호" 지적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17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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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가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판단 기준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보도 개념에는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권고하면서 “피해자가 지게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별도조항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헌법,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수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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