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차수당 과다 지급’ 감사 결과에 “노사 합의로 산정기준 논란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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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차수당 과다 지급’ 감사 결과에 “노사 합의로 산정기준 논란 해소할 것”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9.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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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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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손지인 기자] KBS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미 지난 8월 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KBS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연차수당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180%’를 연차수당 기준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KBS의 연차수당 기준금액인 기본급의 180%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 평균임금과는 유사한 수준인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절감을 위해 연차수당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8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에는 22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BS는 적정 연차수당 대비 적게는 36.5%(7직급), 많게는 90.7%(1직급)까지 연차수당을 많이 지급했다. 1인 연간 최대 1233만 4760원(19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KBS에 현행 연차수당 산정방식 중 연차수당 기준금액의 경우 통상임금 수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휴일을 반영해 226시간으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BS의 연차수당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은 법적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감사원은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5일제 시행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KBS는 인력감축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인원수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다”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KBS의 공적 책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KBS는 지난 8월,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KBS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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