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가른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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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가른 기준 보니
선거방송심의위, '뉴스공장' 3건 '문제없음', 3건은 행정지도
"국민의힘 면접 이상한 방식" 김어준 논평은 '규정 위반'
“고발장인데 공소장 뺨치는” 출연자 발언은 '문제없음'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9.2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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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 처음으로 올라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3개 안건은 ‘문제없음’, 3건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받았다. 

24일 10건의 안건을 심의한 선방위는 지난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양신’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 대해 “고발장인데 공소장 뺨치는”, “공소장의 향기가 뿜뿜한”, “일반인이 작성할 수가 없고 거의 검사가 작성했을 정도”라고 언급했던 방송분에 대해 ‘객관성’ 규정 위반을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대담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택 위원은 “여론의 관심을 받은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경위나 정황을 변호사들이 분석한 것이다. ‘뿜뿜’, ‘향기’ 등 여기에서 나온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이다. 비유해서 말한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분들은 조건을 붙인 가정을 말하고 있다. 의혹의 배경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수준의 대담”이라고 말했다. 

정일윤 위원도 “법률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프로그램이었다고 본다. ‘향기가 뿜뿜’과 같은 표현들이 조롱 섞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일곤 위원은 “진행자와 법조 전문가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패널이 공정하게 참석하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균형성, 공정성을 갖추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 균형성, 공정성 다 잃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선거방송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권고’를 밝혔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지난 7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주장에 김어준씨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는 대목이다. 그럼 손 검사가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검찰에 침투시켜둔 스파이라는 건가요?”라면서 영화 ‘무간도’, ‘신세계’ 등을 언급한 방송도 논평 등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없음’이 내려졌다. 

박수택 위원은 “김어준씨의 발언은 ‘단정’이 아니고 논평 수준의 것으로 인정해야 맞지 않나 생각한다. 민원인은 ‘단정’이라고 주장했는데 내용을 보면 ‘단정’이 아니라 ‘추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위원도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을 논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인 의견을 정리한 수준이다. ‘신세계’ 등 영화를 언급해서 인상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박동순 부위원장은 “완전히 거짓 보도가 아니라면 모든 내용들에 대한 논평이라든가 자유로운 시사 평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최대한의 언론 자유를 보장해 제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구본진 위원도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로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압박 면접에 대해 김어준씨가 “토론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처음 보는 이벤트가 벌어진 건데. 저는 이 방식은 납득이 안 되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된다고 이 방식이 없어지진 않겠으나 이상한 방식”이라고 언급한 방송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김어준씨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경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러다 사라질 이슈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경선 표심에 영향을 줄 만큼 이슈는 못된다. 이 정도다” 등을 언급한 내용(9월 1일, 3일 방송분)도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예단, 단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날 KBS <주진우 라이브>(9월 1일 방송분)에도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어쩌다가 그런 따님을 낳으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등을 언급한 내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롱 및 희화화한 내용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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