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그알’ 故 손정민 편에 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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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위 다수 위원 "자막 오기 등 제작진 주의했어야"
"보도 초기부터 한쪽 주장만 받아쓴 언론이 문제" 지적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 예고화면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 예고화면 갈무리.

[PD저널=장세인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사건을 추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CCTV 화면 날짜 시간과 시간대 표기를 오기하고, 손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A씨의 발언을 자막으로 잘못 옮긴 <그것이 알고 싶다>(2021년 5월 29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

전문가 의견과 자체 실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손정민 편' 방송에 대해 손정민씨 아버지와 타살설을 제기해온 네티즌들은 사건을 왜곡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제작진은 친구 A씨의 녹취를 공개한 화면에 나온 자막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했으나 CCTV 영상 속 시간 표기 오류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9월 11일자 방송 종료 시 유족 측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소위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은 제작진의 부주의를 지적하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민영 위원은 “예민한 상황이긴 했지만 급박하게 취재해서 방송해야 하는 환경이었을 것”이라며 “제작진이 문제가 된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전체적으로 방송 취지를 보면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도 “프로그램 특성상 시의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고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에서 방송 시기가 너무 일렀다”며  “법정 제재도 생각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해 ‘권고’로 하겠다”고 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윤성옥 위원은 “판례를 보면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진실성이 입증 가능하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부분의 언론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때 소수의 방송이었다. 명백히 허위가 아닌 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초기부터 한쪽의 주장과 의혹 제기만을 받아썼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건 발생 초기에서야말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사건 초기부터 타살설에 무게를 실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한편 <뉴스타파> 기자가 위장취재를 위해 차린 체리농장의 돈을 받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방송을 내보낸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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