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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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5단체 "강행처리 철회 환영...특위에 적극 참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언론현업5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여야 결정을 환영하면서 특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29일 합의했다. 18명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법안 4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대해온 언론현업5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는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국회차원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한 단체들은 대선주자들에게도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 특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과 지속적인 언론 개혁, 언론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확약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회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를 떠나 언론에 대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와 한 가닥 남은 기대를 확인했”다며 “무너진 신뢰회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폭증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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