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묘사’ 논란 SBS ‘펜트하우스2’ 법정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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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펜트하우스' 포스터. ⓒSBS
SBS '펜트하우스' 포스터. ⓒSBS

[PD저널=손지인 기자] 과도한 폭력 묘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SBS <펜트하우스>가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SBS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펜트하우스2>에 방송심의규정 ‘폭력 묘사’,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펜트하우스2>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 경쟁자인 학생을 폭행한 후 계단에서 밀치는 장면, ‘결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부부간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 아내를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SBS 측은 내부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은 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폭력 묘사 장면은 ‘권선징악’이라는 드라마 전체적인 메시지를 위한 장면임을 설명했다. 

박영수 스튜디오S 제작국 부장은 “학원폭력 묘사에 있어 부주의한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장면들의 전후 상황을 같이 보면 (학교 폭력)가해자였던 ‘유제니’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의 억울함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OTT 같은 플랫폼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순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처지를 강조했다.

장성욱 SBS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기획팀 차장은 “요즘은 지상파 외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 시청자들이 느끼는 수위 정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폭력을 여과 없이 묘사해서는 안 되지만, 지상파에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순하게 드라마를 만들 경우 드라마의 리얼리티 측면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휘 위원은 “학교 폭력에 대한 묘사로 사회에 긍정적인 반향도 있었다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일종의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라면서 “학교 폭력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그것의 방법과 행태를 더 크게 부각했다. 정의구현보다도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의 방법 등을 답습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지상파 방송이 순한 드라마만 제작할 수 없다고 말하셨지만,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순한 드라마를 제작하라는 게 아니라, 해당 장면들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OTT가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방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잘 준수하셔야 한다. 만약 폭력성 규제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SBS 측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에 따라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이광복, 이상휘 위원이 ‘주의’, 윤성옥 위원이 ‘경고’를 제시했다. 황성욱 위원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 머리를 트로피로 찌르는 장면 등이 포함된 방송분에만 ‘주의’를 내렸다. 다수 위원 결정에 따라 ‘법정제재’가 확정됐지만, 그 수위는 합의되지 않아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포스터. ⓒTV조선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포스터. ⓒTV조선

한편 실제 경연 응모자 수는 7300여명이었지만, ‘역대 최다인 총 2만 명’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했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2020년 12월 17일 방송분)에는 TV조선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전수경 <내일은 미스트롯2> PD는 시청자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과장된 자막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며, 방송 준비 중인 새 오디션 프로그램 <국민가수>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수경 PD는 “의견진술서에 쓴 것처럼 총 지원자는 7300여명이었다. 회사 메일 용량이 작아서 ‘다음’ 메일과 연동해서 지원을 받았다보니 ‘TV조선’ 메일과 ‘다음’ 메일에 중복 지원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자 수를 확인할 때 중복된 메일을 제외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단순히 지원자 수를 잘못 공표했다고 보지 않는다. 설명을 들어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도 안하고 방송했다는 것 같다. 국민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주의’를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심사 기준, 진행 방식, 편성 등은 예능 프로그램이란 차원에서 얼마든지 재량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조건 등에 대한 부분은 아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만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원자 모집이 끝난 후 방송되기 전까지 지원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2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화면에 출연 의사가 소속된 병원 전화번호를 고지한 가요티비 <충전 활력소>, 메디컬TV <충전 활력소>, 동아TV <청춘 100세>, 텔레노벨라 <알면 좋은 치료 백과> 등에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위원들은 의료 광고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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