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초유의 무단협 사태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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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 기간 2일 끝나는데, 1일까지 사장 임명동의제 두고 이견 못좁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도 사장 임명동의제 없애겠다는 SBS
노조 "언론사로 최소한 공공성 담보하자는 취지인데 거부"...5일 쟁의대책위 전환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사장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SBS 무단협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오는 2일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끝나는 SBS 노사는 1일까지 두 차례 본교섭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4월 사장 임명동의제 폐기를 주장하면서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SBS 노사는 2017년 10월 13일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 끝에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주주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합의와 다르게 노조가 대주주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는 게 사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본교섭 과정에서 사장 임명동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본부는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존의 본부장급(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보도영상본부장(SBS A&T)과 보도국장, 뉴미디어국장, 시사교양국장, 편성국장(이상 SBS)을 임명동의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최근 SBS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면서 SBS 최대주주와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 취지 이행에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무단협 현실화는 노조 탄압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사측은 이미 사측에 단협 해지 이후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비 공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SBS는 사상 최유의 무단협 상태에 놓인다. 2011년 MB 정부 시절 MBC 무단협 사태가 벌어진 사례가 있지만, 이후 10년 동안 노사 갈등으로 방송사가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SBS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면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박정훈 사장 후임의 임명 과정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SBS본부 관계자는 “임명동의제도에서 한발 물러나 사장 선임 이후 구성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주주권·인사권 침해 사유를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기업도 아닌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데 사측은 줄기차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지난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무단협 대응에 들어갔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1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오는 5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쟁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투쟁 방향을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하겠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 우리 일터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BS 관계자는 "그동안의 16번의 실무교섭과 두 차례의 공식 교섭에 임하며 상호간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사측은) 의지를 보였다"며 “내일까지 교섭 기한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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