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이어 순위 조작 ‘아이돌학교’도 과징금 부과 수순
상태바
'프로듀스' 이어 순위 조작 ‘아이돌학교’도 과징금 부과 수순
방심위 방송소위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의결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0.07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PD저널=손지인 기자] 투표 조작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Mnet<프로듀스> 시리즈에 이어 <아이돌학교>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7일 회의를 열고 CJ ENM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최종 제재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7년 방송된 걸그룹 멤버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 시리즈와 함께 투표 조작으로 참가자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던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J ENM 측은 투표 조작을 시인하며 투표 프로세스 방법, 외부 참관인 제도 등 공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정수 Mnet 사업부장은 “이 사건 이후 CJ ENM은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공익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투표 프로세스 방법, 외부 참관인 제도 등을 마련했다”면서 “<프로듀스>, <아이돌학교> 조작 사건 이후 부당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윤리강령도 마련해 2020년부터 매년 교육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걸쳐 총 72명 정도의 PD들을 6명씩 나눠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정수 부장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기 역할이 있고,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투표 조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만장일치로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이상휘 위원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응모했고, 합숙 훈련을 했다. 엠넷은 이를 통해 시청률을 끌어올렸고, 광고도 유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순위가)다 정해져있더라’ 이거 아닌가. 이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경쟁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학교>의 1~4회를 방송했던 tvN 방송분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순환 방송이어서 책임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순환 편성하는 것을 다 감안해줘야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tvN 방송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tvN 토일 드라마 '빈센조'. ⓒtvN
tvN 토일 드라마 '빈센조'. ⓒtvN

금속 라이터로 손톱을 뽑는 장면,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했다고 지적됐던 tvN <빈센조>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진술서를 검토한 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정민영 위원은 “장면들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판타지적인 장면인 점, 15세 관람가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주 무리한 장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장 낮은 수위인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OTT 플랫폼 속 18세 등급의 콘텐츠도 폭력적인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저희가 법정제재를 내렸던 <펜트하우스>에 비해서도 폭력적인 장면이 더 많다”면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의 세부적인 학대 내용들을 방송했던 MBC <뉴스데스크>(6월 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