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수위 놓고 1시간 격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전체회의서 "윤석열 징계 법조 쿠데타" 발언에 ‘주의’ 결정
‘펜트하우스2’, ‘내일은 미스트롯2’에도 법정제재 ‘주의’ 의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확정됐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년 12월 25일 방송)에 대해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1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대담 코너에서도 “판결문 자체에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다” 등 판결에 대한 출연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방심위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1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다. 법정제재 수위 중 ‘주의’(벌점 1점)와 ‘경고’(벌점 2점)에 대한 의견이 4대 4로 맞섰지만, 이광복 위원이 ‘주의’로 의견을 바꾸며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내렸던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주의’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독려했던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어준씨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며 “그 길로 대선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은 “대한민국 방송사 70년 동안 이렇게 노골적인 편들기 방송은 못 봤다. 더군다나 어제 (김어준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공식적으로 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6번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 (제작진의) 진술서를 보면, 당일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없을 수밖에 없다.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인 방송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뉴스를 보니까 김어준씨가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 만약에 KBS나 MBC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고를 몇 번 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 수위를 낮춰서 ‘주의’를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시청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주를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 위원회 존립 근거를 생각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면 더 강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시찬 위원은 “방송이 균형성을 잃었다고 해서 제재도 균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난 4기 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크게는 ‘주의’, 작게는 ‘의견제시’로 그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다른 잣대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심의라는 것은 이전의, 이후의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벌어질, 이전에 있었던 일은 여기서 잣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구성이 모두 편향되어 있고 진행자는 출연자보다 더 흥분해서 편향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지금 적용하는 조항이 ‘기계적 형평성’에 대한 조항이다. 기계적 형평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다. 기계적 형평성은 위반했지만 진실을 이야기한 방송에 대해 제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심의규정 적용하되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방송에 대한 제재는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옥시찬, 윤성옥, 이광복, 정민영, 정연주 위원이 ‘주의’를, 김우석, 이상휘, 황성욱 위원이 ‘경고’를 내리며 ‘주의’가 결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민원이 제기된 코너는 논평, 대담 코너로 기본적으로 의사표명 영역인 점 △심각한 사실 왜곡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려운 점 △공론장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더 열려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 아내를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2>와 실제 경연 응모자수는 7300여명이었지만 2만 명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했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