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들 “음저협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유감...취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저협, 국내 OTT 사업자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음대협 "음악저작권료 분쟁 상황 더욱 악화시켜 합의 방해할 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형사고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저작권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음악저작권료를 놓고 국내 OTT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음저협은 최근 국내 OTT 사업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빙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오히려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해 국내OTT업체와 음저협 간의 분쟁이 격화되자 지난 5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창작자-플랫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