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협' SBS 노조, 쟁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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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서 제출 예정
정형택 SBS본부장 "우리의 가치와 미래 지키는 행동에 즉시 돌입할 것"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한 사측과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해오던 SBS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 무단협 상태에 놓여있는 SBS 노사는 지난달 27일까지 추가 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SBS는 2017년 최대주주, 노조와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라고 자평했지만, 4년만에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됐다"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 삭제를 노조에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사장과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임명동의제에서 사장을 빼고 본부장‧국장급 임명동의만 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사측은 ‘국장급 임명동의제 도입’을 양보안이라고 내놨다. SBS본부는 “공정방송 제도의 후퇴”라며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SBS본부는 1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결렬을 결정하고, 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정 신청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가는 전 단계로, 15일 이내의 노동위원회 조정종료(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 등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측은 오는 12일 TY홀딩스 주주총회가 끝난 뒤 대주주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SBS 사장에 앉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SBS 대주주인 TY홀딩스는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과 피합병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 신경렬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구성원의 임명동의를 받은 박정훈 SBS 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명동의제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이달 이뤄졌을 터였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SBS본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사측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마치 다른 말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장과 본부장 모두 임명동의 대상에서 빼라는 것”이라며 “구성원의 반발과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쯤 되면 대주주는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할만한 사람을 사장과 본부장으로 임명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무기는 단결뿐”이라며 “노조는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내하며 교섭에 임하겠다. 하지만 사측이 계속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권리, 미래를 지키는 행동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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