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학교’‧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과징금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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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한 ‘아이돌학교’‧‘생생경제 정보톡톡’에 최고 수위 징계 결정
과징금액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등 고려해 추후 결정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지난 2017년에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Mnet

[PD저널=손지인 기자]  투표 조작이 드러난 Mnet <아이돌학교>와 협찬을 받고 가짜 전문가를 출연시킨 SBS 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걸그룹 멤버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이어 투표 조작으로 참가자 순위가 뒤바뀐 것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시청자 투표를 조작했던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영 위원은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심각한 시청자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 일부 회차를 방송했던 tvN 방송분에 대해선 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와 송출한 회사에 대한 제재 잣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과징금보다 낮은 제재 수위인 ‘주의’가 내려졌다.

지난 8월 24일 유튜브 ‘뉴스타파’에 올라온 ‘방송인가 광고인가 : 아침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 뉴스타파’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4일 유튜브 ‘뉴스타파’에 올라온 ‘방송인가 광고인가 : 아침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 뉴스타파’ 영상 화면 갈무리.

<뉴스타파>의 위장취재로 방송에 허위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키며 국산 체리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냈던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8월 12일 방송분)도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방송의 뒷광고를 추적하기 위한 탐사보도 일환으로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협찬금 660만원을 주고 신품종 체리를 소개했다. 기자들이 제보자, 체리 전문가 등으로 출연해 ‘산도를 낮춰 하루에 20개씩 먹어도 무리가 없다’, ‘체리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 등 각종 허위 발언을 했지만 이는 그대로 방송됐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런 종류의 비상식적인 재원 충당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해 ‘이제는 제발 이러지 말자’는 경고의 의미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의견을 밝혔다. “시사 보도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들어간 소프트 프로그램인데 과징금은 과하다”(이상휘 위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9명 가운데 6명이 과징금 부과에 찬성했다.  

한편 허위로 드러난 제보를 믿고 대구의 한 장류 제조업체가 '반품 간장을 재활용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TV <뉴스 22>(2020년 1월 24일 방송분)에는 △사기업에 대한 제보 내용일수록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야 하는 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방송사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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