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 '통신장애 사고' 예고된 인재" 집중 추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방위, 9일 KT 인터넷 중단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사고 경위‧미흡한 보상안 질타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로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9일 KT 인터넷 중단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한 KT의 책임을 추궁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89분 동안 전국에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KT는 사고 초기 언론에 디도스 공격이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이후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정정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장애 원인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심야에 진행해야 하는 교체 작업을 주간에,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이 했고 네트워크 연결도 차단하지 않았다. TF를 구성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통신장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명확한 과실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KT의 대처가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KT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단순 실수가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고, 정필모 의원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 예고된 인재다.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니라 한심한 사고”라고 일갈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액도 도마에 올랐다. KT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KT는 보상액을 1000원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6000~7000원 수준으로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전국민이 블랙아웃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에게 1000원, 소상공인에게 7000~8000원 정도의 보상을 한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9분 동안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동안 콜택시 배달업 종사들의 피해규모가 8000원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책임감 없는 태도로 불신 초래했는데, 적극적인 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국현 KT 사장은 “장애 시간 동안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상액은) 상장회사로 주주 이익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사고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면 KT의 민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홍보실에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홍보한 것은 불특정 세력이나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KT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은 “엔지니어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