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평가 탈락...18일부터 포털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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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연합뉴스와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
뉴스제휴평가위, '기사형 광고' 적발 연합뉴스 '뉴스스탠드'로 강등

연합뉴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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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기사형 광고'로 32일 동안 포털 노출이 중단됐던 연합뉴스가 뉴스제휴 재평가에서 '뉴스스탠드'로 강등돼 오는 1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화면에서 사라진다. 

네이버는 12일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제3차 재평가 대상 매체인 연합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에게 뉴스콘텐츠제휴 해지를 권고했다"며 "연합뉴스와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11월 18일 이후 서비스를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1월 18일 모두 종료된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벌점이 누적된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개, 총 3개 매체는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이어야 평가를 통과한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평가에서도 탈락,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동민 심의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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