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강력 반발...언론단체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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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스탠드' 강등 결정에 연합뉴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언론인권센터·민언련 '연합뉴스 자성' 촉구 성명...제평위 구조개혁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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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승혁 기자] '기사형 광고'로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된 연합뉴스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연합뉴스의 자성을 촉구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제재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12일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내보낸 연합뉴스에 ‘뉴스스탠드 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는 포털 뉴스 화면에서 볼 수 없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결정에 “이중 제재이자 국민 알권리 제약”이라며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이중제재'라고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보도를 포털 뉴스페이지에 배치하면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결정을 바라본 언론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6일 성명에서 “광고를 기사로 속여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제평위 연합뉴스 퇴출은 뒤늦게나마 언론계 위·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지위를 거론하면서 제평위의 결정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로 독자를 기만하고 언론 환경을 어지럽히는데 일조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언론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기사형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다. 강등 결정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을 어겨온 것에 대해 상응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12일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보도 화면 갈무리.

이번 재평가 결과를 계기로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정부에서 매년 받고 있는 300억원대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익, 공적기능 직접비용, 공통비용 중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 등 항목에 대해 어떤 구체적 금액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합뉴스가 공적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금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30억 원 인상안에 대해 “국회는 20여 년 계속된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검증하고, 공적 기능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한 평가와 합리적 기준 없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국회 마음대로 인상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2일 포털 노출 중단'에 이어 연합뉴스에 '뉴스스탠드 강등'을 결정한 제평위의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언련은 “제평위원 추천단체 절반이 언론 사용자단체와 현업단체이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언론사간 카르텔이 형성돼 지역언론, 전문언론, 중소언론 등의 진입을 막아왔다”며 “포털과 제평위는 그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구조개혁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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