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율규제 관건은 실효성..."포털 퇴출·과태료 등 강력한 패널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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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뢰 회복 위한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언론사들 제재 대수롭지 않게 여겨...포털 노출 중단 등 실질적 불이익 줘야"
"언론사 의지 중요...교육 통해 언론인 스스로 책임감 느껴야"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른 자율규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신뢰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에선 언론 현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언론 자율심의기구로는 언론진흥기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꼽힌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한 언론노조 등 언론협업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구성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언론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표시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최근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제기됐지만, 언론계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오는 게 언론 자율규제 강화”라며 “하지만 그동안 언론자율규제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자율규제기구의 성과를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실효성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실효성과 관련해선 자율규제의 심의 결정이 최소한 언론사 실무진까지 도달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인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기존 언론 자율규제는 심의 준칙과 단계별 제재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지만, 언론사들이 심의 결과와 제재 조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언론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겼을 때 포털 노출 중단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승 실장은 기사형 광고로 포털 퇴출이라는 재평가 결과를 받아든 연합뉴스 사례를 들면서 “신문협회와 언론노조 등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언론단체와 포털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연계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재 결정을 받은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축구선수가 심하게 반칙하면 퇴장되는 것처럼 심의 준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는 신문협회나 기자협회에서 제명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언론사에는 정부‧지자체 광고나 재단 지원사업에 먼저 기회를 주거나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털과 연계한 패널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임선빈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실장은 “포털 연계를 통한 제재는 당연히 효과적이지만, 자율규제까지 포털에 의존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것처럼 비윤리적인 기사를 모아 평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삼고 교육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선빈 실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언론사의 의지”라며 “언론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각 매체들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는 '기사형 광고'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과거 신문법에는 기사형 광고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9년 삭제됐고, 현재 잡지법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만 남아있다.  

이승선 교수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뒤 급속하게 기사형 광고가 늘어나고 폐해도 심하다”며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조항은 되살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로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로 강등되는 등 기사형 광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기사형 광고나 협찬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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