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 깊이 반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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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전입 깊이 반성” 사과 
동아일보 "김의철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보도
김 후보자, "1993년 누나집에 위장매입 시인"..."2004년 관행 따라 아파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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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KBS 사장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김의철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KBS
지난 10월 23일 'KBS 사장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김의철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오는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의철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받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도가 나온 지 40여분 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설명자료를 내고 “위장전입‧매입가 과소신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의철 후보자는 1993년 위장전입과 2004년 아파트 과소매입 모두 인정했다.

1993년 첫째 딸 육아를 위해 인천 장모 자택 인근으로 이사한 이후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대림동 아파트를 팔고,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사실도 인정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당시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원으로 기억되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한 국세청 신고 금액은 1억 39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가표준액은 1억 3833만원이었다. 

그러면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간 살았고, 2004년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서 18년째 살고 있다.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어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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