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걸그룹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614건이 접속차단 결정을 받은 가운데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물이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8일 K팝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614건 정보를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는 우리나라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증가로 인격권 침해 문제 등을 유발하면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접속차단된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이 가운데 418건(68.1%)이 불법음란사이트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물이었다. 196건(31.9%)은 SNS에 유통되는 걸그룹 합성 이미지였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증단하고, 유통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