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주주 투자’ 미흡 SBS 행정지도..."약한 처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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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443건 중 4건 미이행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SBS가 대주주 투자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 이행이 미흡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9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 실적 점검 결과, 443건의 허가 조건 중 4건이 미이행됐다고 1일 밝혔다. KBS와 MBC는 '상위직급 비율 축소'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으로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SBS는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하라고 한 미래발전계획(최대주주 투자 기여방안 포함)이 미흡하다고 판단,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부위원장은 SBS 대주주가 소유경영 분리를 약속한 2017년 합의문과 SBS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지도는 "약한 처분"이라며 "SBS 재허가 조건 이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사무처에 요구했다. 

지난 6월 SBS가 제출한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종사자 측(노조)은 실질적인 투자 방안이 빠져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의견서를 따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9월 TY홀딩스를 SBS 최대주주로 승인하면서 임명동의제 등이 담긴 2017년 합의서 취지와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SBS는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를 밀어붙여 단체협약까지 해지된 상태다. 임명동의제 폐기에 반발한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7년에 (대주주의) 보도지침이 폭로된 이후 경영진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합의문에 따라 2017년 재허가를 냈는데, (SBS는) 2021년 1월 사장 임명동의제를 파기했다"며 "대주주의 기여방안이 담긴 미래계획을 종사자와 협의해서 내라는 조건이 관철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사무처의 시각인데,  종사자 측은 미래발전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 자료에만 입각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노조가 (무단협 사태로) 파업까지 돌입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무처의 (행정지도) 의견이 안일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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