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강용석·김세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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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세연’ 2명 고발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와 박철민·김만배 관련성 주장”

지난달 29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지난달 29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일 “강용석 씨, 김세의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마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씨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이재명 5억...’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피고발인들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경기도청 직원에게 현금 5억 원을 건넸고, 이 직원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에 따라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쌍방울에 100억 원을 지급했고, 쌍방울이 그 100억 원으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가세연’에 대해 “스스로를 ‘우파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뉴미디어 방송’, ‘우파 문화전쟁의 주역’이라고 지칭하는 등 뉴스 형식으로 정치적 가십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정치적 방송”이라고 비판하며 “피고발인은 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의 정당하고 진실한 비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나 본건은 비판이 아닌 ‘낙선이나 광고 수입 등’을 위한 비방과 비난을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단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필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가세연’ 운영진을 고발한 것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세연’ 운영자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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