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파업, 인사권 빼앗기 위한 것...'경쟁력 1등 훼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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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 파업, 인사권 빼앗기 위한 것...'경쟁력 1등 훼손' 엄정 대처"
SBS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 수정안 제시했지만...노조 "갈라치기" 거부
단협 조항 중단한 사측, '전임자 복귀·노조 사무실 폐쇄' 공문
노조 6일부터 12일까지 보도부문 파업
  • 김승혁 기자
  • 승인 2021.12.0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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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SBS가 오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도부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 노조에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3일 경영위원회 명의로 낸 입장문을 사내에 공지하고 “노조가 파업의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안으로 파업을 감행해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7년째 경쟁력 1등이라는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금 지급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노사협력을 파괴하고 투쟁을 부추기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현 노조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집행부가 회사의 합리적인 양보안마저 거부하고 월요일부터 파업을 실행하는 불행한 상황이 온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겠다. 파업 기간 파업 참가자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법인카드)도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올해 대주주인 TY홀딩스의 자산이 10조를 넘을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방송사 소유제한 규정 개정에 '나 몰라라'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SBS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내년 5월이 자나면 TY홀딩스는 SBS를 매각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대혼란 상황이 예상된다”며 “회사 운영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방통위에 노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노조의 입장표명을 요구해왔지만, 직원들의 미래가 걸린 회사의 경영 안정성 확보에 노조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SBS는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제안을 노조가 거부했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인사권을 빼앗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대외에 증명하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1등 경쟁력이 훼손되고 구성원들에게 피해가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회사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더라도 끝까지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SBS는 사장과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의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하며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가 6일부터 일주일간 보도 부문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보도본부장만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노조추천 사외이사제도를 부활시키는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SBS 시청자위원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편파방송과 불공정 방송 시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SBS 편성, 시사교양, 보도 본부장 임명제 동의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위원 다수의 견해”라며 “적어도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SBS 노조가 2일 목동 사옥 로비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보도 담당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PD저널
SBS 노조가 2일 목동 사옥 로비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보도 담당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PD저널

SBS본부는 "사측의 갈라치기와 노조 와해"라고 일축했다.

SBS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공정방송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편성권 독립을 큰 축으로 한다. 보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측은 시청자위원회의 안을 중재안처럼 제시하지만, 시청자위원회에서조차 편성·시사교양·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SBS가 시청자, 규제기관, 사회전체를 상대로 한 약속이자 불공정방송을 막는 방파제라고 밝혔다. 사측의 제안은 이런 취지를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10조 대기업 소유제한 규제에 대해선 "'사측 요청의 근거도 없고, 노조가 사측에 입장을 밝힐 이유도 없다. 노조의 입장은 있지만, 추후 입법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노조가 무응답을 했다’는 식으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단협 조항 적용 중단에 따라 노측에 6일부터 전임자 복귀와 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비 자동공제 불이행, 홍보활동 불허 등을 시행하겠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BS본부는 "자주적 조합 활동의 핵심적 조치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10년 전 MBC가 노조를 없애기 위해 했던 짓을 박정훈 사장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정방송이라는 방송노동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은 물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정방송에 이어, 임금 등 노동의 대가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SBS본부는 예정대로 오는 6일 0시부터 보도 부문 파업에 들어간다. 보도본부·아나운서팀, SBS A&T 영상취재팀·영상편집팀·보도기술팀·뉴스디자인팀 소속 조합원은 파업 기간 내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노조는 사측의 대응에 따라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이 모두 멈추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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