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독극물명 보도한 6개 방송사 행정지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 7개 뉴스 프로그램 '범죄·약물묘사' 조항 위반으로 ‘권고’

지난 10월 25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10월 25일 방송된 SBS 'SBS 8 뉴스'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1명이 사망한 일명 ‘생수병 사건’에 대해 독극물명과 구매 과정 등을 묘사한 뉴스 프로그램 7개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생수병 사건’ 보도에서 독극물 이름이나 입수 방법 등을 자세히 보도한 KBS <뉴스 7> MBC <MBC뉴스> SBS <8뉴스> JTBC <뉴스룸> MBN <MBN 종합뉴스> 연합뉴스TV <일요와이드>등 총 7개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10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사망했다. 

이날 위원들은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방송심의 규정 ‘범죄 및 약물묘사’ 조항을 위반한 사안들이라고 판단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몇몇 방송사처럼 독극물 이름, 구매 과정 및 방법 등을 언급하지 않고도 보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의문”이라며 “방송규정에는 범죄 수단 등을 묘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언론사들 스스로 범죄 수단 중 칼은 흉기로, 망치는 둔기라고 표현하지 구체적인 도구의 이름을 싣지 않는다. 이번 약품도 농약, 제조제 등으로 보도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 더욱이 (약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은 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독극물 명칭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독극물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보여준 보도”라며 “독극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와 가격을 노출했던 KBS, SBS, MBN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은 “‘약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했다는 것을 ‘범죄 및 약물묘사’ 조항에 둬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는 과잉해석이라고 본다”며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올 하반기에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기대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리스크가 제로다”, “단기간에 최소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 등을 반복해서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한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2021년 6월 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등의 방송심의 규정  조항을 적용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