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긴급평가제 등 합의...박정훈 사장 "갈등 넘어 노사 공존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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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직전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 등 타결
편성·시사교양 책임자 긴급평가제 도입...3분의 2 찬성하면 해임
노조 "제도 후퇴 지적 겸허히 수용...진일보한 제도 마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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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박정훈 사장과 전국언론노조 정형택 SBS 본부장이 7일 오후 3시 SBS 20층 대회의실에서 ‘2021 노사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SBS

[PD저널=김승혁 기자] SBS가 보도·시사교양·편성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해 구성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긴급평가제를 시행한다. 

SBS 노사는 7일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재적 50% 반대 시 임명 철회) 시사교양·편성국장 임명동의제 도입(재적 60% 반대 시 임명철회)△SBS A&T 보도영상본부장 중간평가제 도입(재적 60% 반대 시 임명철회)△ SBS 시사교양·편성 부문 최고 책임자, SBS A&T 최고책임자(본부장) 긴급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긴급평가제도는 재적 과반 발의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인사권자가 해임하는 제도다. 

중간평가제와 긴급평가제를 시행할 때 사측은 사내 통합정보시스템 공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노조는 중간평가제의 경우 투표 10일 전부터, 긴급평가제는 발의 다음날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해오다 사측이 파기한 노조추천 사외이사도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 

2017년 대주주·노사의 합의로 시행해왔던 임명동의제도에서 사장·시사교양본부장·편성본부장 임명동의제는 결국 폐기됐지만, 시사교양본부장·편성본부장 긴급평가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SBS는 그동안 보도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평가제도만 시행하고 있었다.  

사측은 임명동의제도가 인사권을 훼손하다는 이유로 전면 폐기를 주장하다 노조 파업 돌입 직전에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유지하는 안을 노측에 제시했다. 

긴급평가제도는 시기가 정해져있는 중간평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공정방송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긴급평가제도를 포함한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박정훈 SBS 사장은 7일 합의문 서명 이후 담화문을 통해 “SBS는 공정방송과 소유경영분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온 국내 유일한 언론사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노사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과 노사합의 파기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어졌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그동안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국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합리적 판단을 내려놓지 않은 현 노조집행부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이제 갈등의 시대를 넘어 노사 공존의 시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여정에 모두 한마음으로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입장을 내고 “파업이라는 극단적 갈등 상황은 피하면서도 훼손된 공정방송 제도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번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제도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조합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남게 됐다. 노조는 기존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고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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