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발표 앞두고 MBC 작가 4명 계약종료 통보..."부당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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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A씨 "내년 결방 많다며 해지 통보...근로자성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부당"
MBC “근로감독과 무관...계약기간 만료 사전에 알렸을 뿐”

21일 KBS 신관 앞에서 지상파 3사의 방송작가 근로감독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지난 6월 21일 KBS 신관 앞에서 지상파 3사의 방송작가 근로감독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보도·시사교양 작가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앞두고 MBC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부당한 계약 해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과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판정 등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4월부터 KBS·MBC·SBS를 상대로 방송작가 노동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과는 연내 나올 예정이다. 

감독 결과로 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MBC 2개 프로그램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올해 연말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MBC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 A씨는 지난달 30일 담당 팀장으로부터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A씨는 계약 기간 동안 매일 8시에 출근해 담당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섭외, 대본 작성, CG 의뢰 등을 맡았다.

A씨는 “팀장이 내년에 대선, 베이징 올림픽 등 결방이 많아지니 너희들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전에 결방이 많아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했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며 “또 작가들이 했던 업무를 기자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며 시스템 변경을 재계약 불가 이유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고,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따져야한다는 판단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 청주방송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故 이재학 PD는 지난 5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BS에서 일했던 한 그래픽 디자이너도 지난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작가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시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MBC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계약이 끝나는 작가들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감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방송작가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프리랜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고 각 프로그램이 사정에 따라 결정내리고 있다”며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 만료 기간을 해당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뿐이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한별 지부장은 “근로감독 대상자인 작가 개인이 요청하면 노동부는 그 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은 (작가 대상 조사 결과를) 알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들은 이를 알 수 없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무책임하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MBC 근로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아직 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다.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에 사실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 중에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기본으로 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의 계약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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