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혼란 야기 책임" 천안함 충돌설 영상 입장 번복한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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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란 야기 책임" 천안함 충돌설 영상 입장 번복한 방심위
방심위 통신소위, 천안함재단 심의 요청에 '해당없음'에서 '접속차단'으로 결정 뒤집어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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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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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브 게시물에 지난 10월 내린 ‘해당없음’ 결정을 뒤집고 ‘접속차단’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9일 회의를 열고 천안함재단이 유튜브 '해당없음'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천안함 관련 영상 8개가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통신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다수 위원은 정보통신 심의규정 '사회질서 위반' 조항을 적용해 심의한 결과,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심의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천안함재단은 “천안함은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이 났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신소위는 천안함재단의 민원 요청을 신규 안건으로 접수했다. 심의를 요청한 대상은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영상물로 같았지만, 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었고 심의규정 적용 조항(명예훼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안건으로 심의했다.   

방심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앞서 심의 대상에 오른 영상에 대해 '해당없음' 의견을 냈던 이광복·옥시찬 위원이 '시정요구'로 입장을 바꾸면서 접속차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견을 번복한 위원들은 유족의 반응과 비판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이광복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며 “지난번 ‘해당없음’ 결정은 통신심의 제1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광복 위원은 “그러나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여론에 악용돼서 논리적 비약까지 섞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진술 절차 없이 시정요구 의견”이라고 밝혔다.

옥시찬 위원은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상호공론을 통해 자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무죄 판시한 부분이 법조문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천안함 유가족들의 현실적인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황성욱 통신소위 위원장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심의신청 주체가 바뀐 점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유일하게 앞선 심의 결정을 고수한 김유진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중지 의견”이라고 했다. 

결정 번복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지만 방심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위원회가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는 '심의 개시' 조항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청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법무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며 “‘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차용하면 (같은 심의 대상을) 새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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