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영상' 검열 주장 띄운 윤석열... 방통위 "차단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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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확산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검열 무관" 설명
"텔레그램, 사적 대화방에 해당해 적용되지 않는 것"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으로 검열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 추출해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3일 방통위는 12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SNS 글에서 인용한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의견 등을 팩트체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야당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열 논란과 함께 근거 없는 억측이 퍼지자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의 합동 종합대책과 함께 지난해 개정된 관련법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열 논란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방심의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후 정보 게재를 제한’하라는 조항 때문에 불거졌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으로 고양이, 게임 캐릭터 영상 등이 차단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는 고양이 사진의 문구는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라며 “확인결과 해당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은 차단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게임 캐릭터 프로필 사진이나 ‘검열 테스트용’으로 여성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 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운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촬영물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1:1 톡방이나 단체방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해외사업자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에 해당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개 게시판 등에만 적용되므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대화방은 제외되고,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실효성 논란에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돼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 및 경찰의 잠입수사(청소년성보호법 25조의2),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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