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작가 부당해고 소송 첫 공판서 "근무 중 부업·대학원 수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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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작가 부당해고 소송 첫 공판서 "근무 중 부업·대학원 수업 확인 필요"
MBC, '근로자성 인정' 판정한 중노위 상대로 취소소송
작가들 과세정보 요청에 중노위 "실익 없어...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 설전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2.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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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지난 3월 19일 상암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첫 재판에서 MBC 측이 '작가들이 근무시간에 부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과세정보를 증거로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대리인과 설전을 벌였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중노위는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고, MB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작가들이 근무시간 중 부업 및 대학원 재학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와 구석명 신청서(상대방에게 법률적 증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했다. 

MBC 대리인은 “(작가들의 대학원) 수업 시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중노위 대리인은 “보조참가인(작가)이 MBC에 근무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건 불가능하다”며 “원고(MBC) 직원들도 현재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많을 텐데, 대학원 정보를 구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와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부업을 통해 여러 수입을 얻더라도 근로자성을 다 인정하는 마당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대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진정 사건) 단계에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법원 조력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중노위 대리인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MBC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관련해 증인 한 명을 신청할 계획인데, 아직 특정을 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 측은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는 건 의도적인 소송 기간 늘리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에 MBC 측은 “첫 기일에서 입증 계획을 밝히는 게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인신공격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해고된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은 지난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중노위로부터 근로성을 인정받았다. 중노위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이었다. 

당시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MBC에 방송작가 2명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당해고 소송 재판에서 MBC는 방송작가 특성을 고려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요지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월 2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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