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무단협 76일만에 ‘공정방송 제도‘ 명시 단체협약 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노조 “방송 노동자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방송’ 명시한 권리장전”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경영진 임명동의제’ 문제로 파업 직전까지 갔던 SBS노사가 76일만에 ‘공정방송 제도’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앞서 시사교양·편성 부문 본부장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사측과 합의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20일 노보를 통해 “지난 노사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세부 문구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다 17일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다”며 “새로운 단체협약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정방송 제도 일체를 ‘단협 5장(공정방송)에 새겨 넣었다”고 밝혔다. 

SBS 노사는 파업 돌입 직전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와 시사교양·편성본부장·SBS A&T 보도영상본부장 임명동의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지난 7일 합의문 서명을 마쳤다. 

SBS본부에 따르면 단체협약 44조에는 “보도·시사교양·편성 부문 책임자들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방송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지키고, 종사자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회사는 그 권한을 보장한다”라고 공정방송 책임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했다. 

또 새롭게 임명동의 대상이 된 시사교양국장·편성국장에 대해선 “공정방송 분야의 실질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못박았다. 

SBS본부는 “단협 5장은 방송 노동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이 명시된 권리장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정방송 제도 일체를 5장에 새기면서 앞으론 제도의 가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재발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공정방송 영역과 국장의 권한 등 모호한 부분은 각 본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20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는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무너진 노사 간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 또한, 예능본부 이전과 스튜디오S 상장 등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눈앞에 놓여 있다. 사측은 종사자를 배제하지 말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